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 2012-05-21

이자소득세 주민세 포함 10%면,
예로 1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909원, 이자주민세 91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9,000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한일조세협약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며, 조세협약은 본 사이트 세무> 조세협약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링트되어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