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위수탁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발주처의 명의로 온 전기료를 저희 쪽에서 대납하고 나중에 기성으로 금액을 청구할시
저희가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발주처의 명의인 지로영수증을 대납시 발주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무관한지
무관하다면 전기료 대납관련 청구시 입급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대납관련 비용을 발주처에 매출청구시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발주처의 명의로 발행된 전기료를 대납하고 추후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에 전기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전기료를 납부하는 주체는 발주처이며 귀사는 단순 대납하고 회수하는 것으로 발주처에서 해당 전기료에 대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귀사는 대납후 회수시 입금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