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명의의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 | 2012-05-18

법인이 가입한 저축보험중
- 계약자는 회사이며, 주피보험자는 대표이사
- 보험 불입금액 \36,000,000원

-보험금수령자 만기시 회사, 입원장해시 대표이사, 사망시 상속인

이상과 같이 가입된 보험에서 대표이사가 작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2012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상속세 신고완료)

이런경우 회사의 자산에 있는 저축 보험금불입액(\36,000,000원)을 정리코자 합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증빙자료는??
답변
법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임원(대표이사), 수익자가 만기시 회사, 입원장해시 대표이사, 사망시 상속인인 경우로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상속자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보험금불입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이며, 정관 및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될 것이므로 해당 보험금 지급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연말정산합니다.
따라서 저축보험금불입액은 근로소득(인건비)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