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난 상품 회계처리의 건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2-05-07

당사는 백화점과 특정매입 계약이 되어 있는 유통회사 입니다.

백화점 행사기간 동안 백화점이 마련해놓은 행사장에 재고를 일부 보관하고 있었던중, 상품일부를 도난당했습니다.
범인을 잡고 백화점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범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도난 당한 상품의 회계처리 및 합의금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요?

만약 비정상감모손실로 보고 영업외 비용 처리 하였을때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1. 비정상적인 천재지변·화재·도난·분실 등 통제불가능으로 인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도난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