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취득관련 질문입니다. | 2012-05-07

안녕하세요.

사옥을 구입하여 이전하면 많은 항목으로 대금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가령, 건물대금은 3월 28일에 잔금을 지급했고, 실입주는 4월말에 했으며, 5월초까지 냉난방
이전설치 및 교환기 설치를 하여 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4월 25일에 사업장이전이 된걸로 나오고요.

1. 취득일자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요?
2. 3월이나, 4월에 건물로 잡으면 5월에 추가 지급한 부분이 있어, 감가상각등 조금 지저분해질것 같은데요. 교환기 설치 및 리모델링 등 모든것이 끝난다음에 최종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자로 하면 안되는지요?

3. 냉방기 이전 설치비 및 사옥 외부벽의 간판비용도 건물로 처리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통상 등기시점을 취득일로 보지만, 세무회계상으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잔금완료 등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2. 등기일, 사실상사용일, 잔금완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므로 최종지급일을 취득일로 반영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3. 건물완공후 건물의 외부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과 냉방기의 이전설치비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별도의 자산이라 당기비용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