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의 종합건강검사비의 처리방법 | 2012-05-04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강검진과는 별도로,
근무년수, 연령, 직급을 고려하여, 격년에 한번씩 차등적용하여 정액의 종합건강검사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급액: 30만원, 50만원, 70만원 예상)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합건강검사비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으로 보아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회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차별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액의 건강검진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