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준비금에서 자본금대체 코오롱워터텍 | 2012-05-04

요번에 무상증자를 하는데요..
이사회 결의일이 4/10, 신주 배정기준일이 4/30 일입니다.
이익준비금에서 자본금대체는 몇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일은언제로?
답변
무상증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인바, 무상증자를 결의한 결의일에 회계반영하는 것이며 결의일이 변경등기의 원인일자가 됩니다.
의제배당의 경우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