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 법인세와 주민세 안분 계산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2-05-03
답변 감사합니다.
한일 조세협약에 의거 최대 세율이 5%로 확정일 되어 납부할 세액이 10억입니다.
이 10억에는 법인세와 주민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추가 세금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
즉 확정된 법인세가 없고, 최대 세금이 10억원이므로 당사는 법인세와 주민세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1) 법인세 : 910,000,000 + 주민세 : 90,000,000원
2) 법인세 : 909,000,000 + 주민세 : 91,000,000원
즉 법인세율을 4.55% + 주민세 : 0,45 = 5%
또는 4.545% + 주민세 : 0.455% = 5% 이 둘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금액이 커 소수점 3자리를 적용하면 세액이 1백안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기 1번에 의거 법인세를 구하고 총 세금에서 그 법인세를 제외한 것이 주민세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지만 금액 차이가 커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5%×10/11이 법인세가 되며, 5%×1/11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따라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