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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각시 부가세 과세여부 삼성제일병원 | 2012-05-02
골프회원권 매각시 과세여부(부가46015,1998,11,28)
부가가시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본 법인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해 부가세가 면세되는 의료기관으로서 위의 예규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것인지?
답변
귀사의 질의 중의 유권해석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