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법인)는 관계사(법이)에 비상장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계사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기고 하고 5월중에 무상증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관련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만큼 무상증자에 따른 당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가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상증자시 배당을 받는 귀사의 경우 배당받은 해당주식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않으며 주식숫자만 증가시키고, 연말에 평가반영합니다.
[연말결산시]
(차) 유가증권 투자주식 10억원 (대) 평 가 익 10억(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