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1. 참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기업에 일부 지출시 선급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차) 선급금 100 대) 현금 100
2. 참여기업이 추후 주관기업으로부터 국고보조금과 선급금으로 납부한 대금이 회수되면
차) 현금 300 대) 선급금 100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200
3. 참여기업이 지출시
차) 연구비용 300 대) 현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