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현황 : 우리회사 직원이 국내의 다른회사(A)에 파견되어 A회사의 해외사업소에 재파견 되었고 우리회사와 A회사와의 협약에 의거 파견된 직원의 해외근무수당을 우리회사에서 80만원 A회사에서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질문
1) 위 직원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대상 금액은?
답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매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양쪽에서 받는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