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주주임원(특수관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관련 질의합니다. 상진공영 | 2008-01-2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회원으로써 감사합니다.

당법인에 특수관계인(주주임원 비거주자) 으로부터 법인에 특별히 차입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회사사정상 주주임원으로부터 큰돈을 차입하여 은행에 예금하여 5-6%의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슴.

요점 : 1. 금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9%와 5%를 약정해서 지급했을때 이자에대하여는 법인회사는 손금산입이되는지와 부당행위에거래에 해당되어 (상여처분 등으로 ) 회사와 대여자에게 손실이 갈수있는지 ?

2. 이자지급을 할 경우 비거주자인경우 원천징수는 외국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되고 국내는 종합소득신고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

3. 당법인이 2006년10월경 비사업용(업무무관) 토지(임야)대전소재 매수하여 2년내에 업무용으로는 전환하기가 힘들것같은데 이때 상기 차입금 이자지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4. 업무무관토지를 매도했을때 법인세외의 양도차익에대하여 30%추가법인세를 납부해야되는지요?
단. 차입금은 비사업용토지에 매입대금 기타 등등 의 비용은 일체 쓰여지지 않했슴.
상기 1.2.3의 문제점 외의 다른 쟁점이 될수있는 부분도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명쾌한 답을 빨리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안건이되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 2008년
답변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가중평균차입률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부당행위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중평균차입률보다 낮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 부당행위적용되어 회사나 주주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비거주자에게 이자지급시는 제한세율 적용하면 되며,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거주자 본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3. 비업무용 토지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입니다.

4. 비업무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30%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귀사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