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대표이사 컨설팅비용으로 1년에 1회~2회 정도 1억에서 1억5천 사이 지급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계정과목과 세금여부 등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비용이라는 금액의 명목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별도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에 대한 손금인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구체적 용역제공에 대한 입증이 안되면 해당 대표이사의 급여(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급여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