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측에 국내에서 송금한 주주임원 가수금을 국내에서 회수할수 있는지요~??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4-16
슬라바키아의 현지법인(전대표; 한국인임)을 인수하였는바, 법인인수의 투자자(개인임)로써,
투자금외에 당 현지법인에 은행거래및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투자금외"에 주주임원 가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본 가수금"을 국내의 예전(직전 대표자가 국내에 있슴) 법인대표자가 현지법인에 반환할 채무가 정산되질 않고 잔존해 있습니다.
당, 법인의 반환채무(전 대표자의 채무)를 전대표자에게서~국내에서 직접~ 현재투자자가 가수금 반제로 회수한후 상계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이러한 작업및 현지법인과의 계약서작성및 영문작성등을 안건회계에 의뢰하면 일체 대행을 해주실수 있는지요~~?? 외국환거래법 관계까지요~~!!
가능 하다면 직접 자료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H.P 010-6231-5109)
답변
동일법인과의 채권 채무상계거래는 가능하지만, 법인 인수자가 현지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을 현지법인의 전대표자가 현지법인에게 반환할 채무와 상계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의 거래는 회계처리의 가능여부가 아닌 현행 민법상 상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인바, 세부적 법률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