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요즘 건물들에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렇다면
건물부속설비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년수를 40년으로 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냉난방기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가 아닌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