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사주 배당소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2012년 4월 배당소득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 대상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을 모두 비과세로 신고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를 할경우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관할세무서에 서면제출 해야하는지요?)
2. 비과세요건이 될지라도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과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원이 4월 12일 퇴사하면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14%)
3. 4월에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시 비과세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후, 해당 직원이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4월에 비과세로 신고한 배당소득과는 별도로 인출한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또 신고하면 되는지요?
(인출일에 소득세를 과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한 경우 그 전에 비과세로 신고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14%)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조특법 제88조의 4 제9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일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3-10176, 2003.1.24
2)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현 조문 9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퇴직으로 인하여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을 배당소득의 지급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여 그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