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도네시아 업체의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세 및 원천징수 유무 | 2012-04-04

당사가 시공중인 인도네시아 현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업체가 수행하여 현지 인도네시아 사업장에 납품(E-메일로 도면 접수)을 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부가세 및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유무? (조세조약에서 사용지기준으로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하여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인도네시아 현지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업체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현지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