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비 지출증빙관련 레인보우스케이프 | 2012-03-28

회사에 부설연구소가있고
연구용역으로 매출이발생되어 세금계산서 끊고 그매출부분중 일부 외주를 주려고하는데
외주업체가 회사가 아닌 교수님개인일때 지급되는 금액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학교에 소속되어있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끊을수없을경우 증빙서류를 어찌해야하나요?
답변
개인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