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나무식재시 회계처리 세광종합기술단 | 2012-03-28

소나무 식재로 3,000,000원 비용발생
회계처리를 알고싶습니다.
구축물로 처리를 했을경우 감기상각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 미화를 위해서 서화등으로 간주하여
비품처리하고 일시비용처리를 해도돼나요 아니면
비품으로해서 상각처리를 하는 건가요
답변
조경수는 자산(임목)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며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