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차 질문드립니다. | 2012-03-28


ㄴ면세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궁금하며, 구체적으로
면세분이 어떤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토지 이외에 건물에서 면세분과 과세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