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지세법 문의 | 2012-03-27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사옥 중 잔여사무실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인지세법에 보면 소유권이전사항이 아닌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거로 아는데 혹시나 여쭤봅니다.

질문1) 임대계약시에도 인지세법상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요?
질문2) 만약 첨부한다면 전세와 월세에 대해 안분(?)을 어떻게 해서 금액산정을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02.1.1. 이후 작성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