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 이전시 국세 및 지방세 신고(관할지역) 문의 씨아이에스(주) | 2012-03-23

4월 1일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관할 세무서/구청이 바뀌었습니다.
원천세 및 법인세, 부가세 신고를 어디에 해야 옳을까요
변경전 관할지방청 : A
변경후 관할지방청 : B
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야 어차피 어느세무서에 하든 상관없으니 그나마 낫지만...
지방세는 관할이 틀려지면 무신고가 되어버리니 민감합니다.
급여지급은 1~31일분을 다음달 초에 지급합니다.

(1) 2월귀속분 급여 원천세/지방세 특별징수신고 (4.10 까지)

(2) 3월귀속분 급여 원천세/지방세 특별징수신고 (5.10 까지)

(3)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 2012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 전부 B로 신고
2. 아니면 3개월분만 A로 신고하고 4~12월분을 B로 신고
(2가 맞을경우 안분방법 문제 -- 3월 가결산기준 // 지방소득세 총금액의 3/12)

(5) 2012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
- 귀속은 A지만 신고시점에는 B가 관할임

답변
(1)ㆍ(2). 소득세분 특별징수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점을 기준일로 하므로 원천징수시점에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B, 이전 전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A가 납세지가 될 것입니다.

(3)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므로 지방소득세의 납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A가 납세지입니다.
[관련 규정] ♠ 행심 2001-166, 2001.3.27
ㅁ시ㆍ군세인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장소재지 시ㆍ군이 아닌 신고 납부당시의 사업장소재지 시ㆍ군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함.

(4) 2012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므로 B가 납세지가 됩니다.

(5) 2012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귀속은 A지만 신고시점에는 B가 관할이므로 B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