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부채 환입 지에스그린텍 | 2012-03-23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전기말 유보금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환입시의 세무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0년 12월 31일자 퇴직급여충당부채 유보 잔액 100원
당기 2011년 1월 1일에 IFRS재무제표 작성시, 전기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2011년 1월 1일 (차)퇴직급여충당부채 120 / (대)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0

1.이때의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익금산입)이월이익잉여금 120 (기타)
(익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부채 100 (부의 유보)


2011년도 중 퇴직금 60원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차)퇴직급여충당부채 60 / (대)현금 20
(대)퇴직연금운영자산 40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40(부의 유보)
(익금산입) 퇴직연금 40(유보)

2.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시 다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6번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란에는 120원을 기재하는지 여부
7번란의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란에는 -40을 기재하는지 여부

많은 점을 질의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전기말 유보금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환입시의 익금불산입(△유보)하며, 충당금부인액과 당기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 전기 부인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유보) 추인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