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외 위로금 지급시 이감사 | 2012-03-16

안녕하십니까?
금일 언론에 포스코 주총에서 故박태준회장의 유가족에게 포스코에서 40억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사에게 좋은 사례가 될 듯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유가족이 주주일 경우 회계처리 방법(원천징수여부포함)
2. 유가족이 주주가 아닐경우 회계처리 방법(원천징수여부포함)
3. 회사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4. 당사가 비상근 감사에게 연말에 일시불 1천만원을 지급한다면
-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며
-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 그리고 원천징수문제는...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주주에게 지급하는 유가족 위로금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부인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에 대한 공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그 지급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반영합니다.

3.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인정되지 않지만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4. 비상근 감사에게 연말에 일시불 1천만원을 지급시 업무관련으로 지급시 해당 감사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