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주에게 지급하는 유가족 위로금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부인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에 대한 공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그 지급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반영합니다.
3.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인정되지 않지만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4. 비상근 감사에게 연말에 일시불 1천만원을 지급시 업무관련으로 지급시 해당 감사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