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순자산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시 발생하는 차익을 회계상 부의영업권이라 하며 합병매수차익보다 넓은 의미이며, 세무상 합병시 순자산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을 합병매수차익으로 보면 됩니다.
2.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매수차익은 익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며 각 기별로 60개월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