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일법인 통합시 문의 | 2012-03-15

정부에서는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연구개발원이란 법인체를 만들어 이곳으로 통합시킬 예정입니다... 18개 연구기관은 지점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단일법인으로 통합되므로 기존의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은 없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러한 단일법인으로 통합되는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요?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따라서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요 없겠지요?

2. 단일법인으로 통합에 따라 법인등록번호만 바뀔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지 건물에 대한
등록을 다시해야하는지요? 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하는지요?

답변
1. 단일법인으로 통합이 단순히 형식만 바뀌는 것인지 실제 자산을 양수도 및 증여 등이 있는 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에 따라 통합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등록번호만 바뀌고 실제 기존 업무를 영위하면서 물적, 인적자원의 변동이 없다면 신규등록 및 취ㆍ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