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출퇴근자의 유류대 및 도로비는 근로자입장에선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는 않을런지요?
답변
원거리 출퇴근자의 유류대 및 도로비(출퇴근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1217, 2004.08.31
【질의】
o 당행은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벽지인 ○○국제공항(인천광역시 ○구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일 출퇴근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을 교통비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당해 전직원에 대한 교통비명목의 금액 외에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명목의 수당이 비과세소득인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벽지ㆍ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이46013-10719, 2001.12.11.)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