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격지 근무자관련 비용의 근로소득여부 한미상사 | 2012-03-15

유통업을하는 법인입니다.
각 지역의 영업소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순환근무로 주거지外 지역으로 발령받아 가는 경우
(예:출퇴근시간 1시간 이상 소요 원거리지역)
직원으로 하여금 원룸생활 또는 출퇴근중 선택.
1. 원룸을 선택한 경우
- 회사명의로 원룸을 임차한후 임차료는 회사에서 지급 → 비과세처리
- 관리비는 회사지급 → 해당 직원 근로소득
- 특히, 원룸생활자는 주말귀가비(유류및도로비 실비정산)을 별도로 지급 → 과세여부?
2. 출퇴근을 선택할 경우
-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 및 도로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 → 과세여부?

질문 : 위 두가지 경우 업무활동이 아닌 출퇴근만을 위한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지요?(여비명목의 20만원한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1.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는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주택의 관리비와 별도의 귀가비는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시내출장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