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시 (주)덕양에너젠 | 2012-03-15

외감대상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설정(2011년도 설정사업년도)시

회계처리가

1) 결산조정으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전입액(영업외비용)**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으로 반영하는것이 적절한지

2) 상기 1)은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므로
당해 회계처리를 하지않고 익년도 이익잉여금처분시

미처분이익잉여금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임의적립금) **

상기중 1번과 2번 모두 선택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ㆍ인력개발 준비금은 재무회계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 방법으로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연구ㆍ인력개발 준비금을 재무회계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해도 인정하므로, 결산조정시는 1안으로 신고조정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2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