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당사는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모든 분양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상가관리에 대해 당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기료" 납부시 한전에서 당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각 상가에 교부하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잔일이 많다보니, 당사는 "상가관리단(고유번호증)"이라는 단체와 협약을
통해 각 상가가 아닌 "상가관리단"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당사가 한전에서 받는 전기료의 일부를 각 상가가 아닌 "상가관리단"에 교부할
수 있는지요? 또한 "상가관리단"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각 상가에 교부가 안될것 같은데,
이럴경우 상가관리단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2)세무조사결과에 대해 당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납부 후 "심판청구"를 들어가야하는데, 궁금한 사항은 "경정청구"를 들어가고
"심판청구"를 들어가도 되는지요? "경정청구"를 하고 "심판청구"를 들어감으로써 당사의
느낌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는느끼이기에 질문드립니다.
즉, 1) 경정청구없이 납부 후 "심판청구"를 진행한뒤(대법까지 갈지 모르는데) 향후 최종
결정(대법?) 그때에 경정청구를 하는건지?
2) 현재 상태에서 납부 및 경정청구를 한뒤 심판청구를 들어가면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가관리단을 조직하여 전기료 등에 대하여 공급자(한전)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상가관리단에 발행하고 이를 각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상가관리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824, 2007.10.16.
【질의】
○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등을 번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한도 이내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번영회 및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2, 세무조사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추가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결정 후 경정청구가 실무상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결기한이 길어져 경정청구기한을 초과할 경우 기한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