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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여부 | 2012-03-14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납부한 보험료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 공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적용받으시는 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