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증대 세액공제 (주)대승정밀 | 2012-03-14

2011.12.31 개정이 되었던데
2011년 분은 증가인원 *300 법인세 공제 혜득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 인가여?
또한 청년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100
청년외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50/100
은 올해부터 적용인가여?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은 2011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으로 개정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말까지 증가인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라 세액공제(2011년 귀속분)가 적용되는 것이며, 2012년 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100%, 청년외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50% 규정은 2012. 1.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