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은 2011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으로 개정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말까지 증가인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라 세액공제(2011년 귀속분)가 적용되는 것이며, 2012년 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100%, 청년외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50% 규정은 2012. 1.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