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적격증빙이 궁금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3-13

1.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급여로 인정되는데 현금 적격증빙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맞다면 예를들어 1월에 포상금을 받는다면 1월에 원천징수하여영수증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포상금이 1년에 4번 이루어진다면 4번 각 해당하는 월에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1년 12월말에
한꺼번에 원천징수 실시해서 받는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2. 포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때를 근로자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1월에 원천징수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3. 포상금이 1년에 4번 이루어진다면 4번 각 해당하는 귀속월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천징수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