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청년취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으로 2012년 1월 1일이후 신규취업자로 29세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귀사의 경우와 같이 청년인테제로 취업해서 정규직 전환채용의 경우 기 취업잘 볼 수 있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감면대상 포함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여부에 대한 통지가 올 것입니다.
면제대상(청년)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서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