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면제관련 장은주 | 2012-03-13

안녕하세요?
개정세법내용중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2012년 1월이후 신규입사자이면서 이전에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이 없는 29세이하의 청년
이 적용받는 제도인가요? 2011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로 취업해서 2012년도중 정규직 전환채용된 직원은 해당안될까요?
또, 면제대상 신고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년취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으로 2012년 1월 1일이후 신규취업자로 29세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귀사의 경우와 같이 청년인테제로 취업해서 정규직 전환채용의 경우 기 취업잘 볼 수 있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감면대상 포함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여부에 대한 통지가 올 것입니다.
면제대상(청년)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서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