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상반기 산업단지내 부지를 매입하여 2012년 상반기 신축건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내로 이전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2011년 귀속 법인세세무조정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 및 신청서류 및 방법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건설업(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산업단지만 해당)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2012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2011년에는 별다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