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가산세 (주)대승정밀 | 2012-03-13

과소납부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여
답변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과소납부할 수 없는데, 아마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라고 판단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 0.0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