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관련 (주)대승정밀 | 2012-03-13

원천세를 초과납부하여 주민세도 초과납부한 상태인데
주민세도 원천세처럼 차감하여 다음달 납부해도 되나여?
답변
원천세 초과납부시 주민세도 환급대상이며, 다음 달 납부세액과 조정하여 차감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