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세액 관련 문의 세라컴 | 2012-03-13
1) 회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이 14%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나요? , 이때 세전 금액이 얼마인가요?(이자소득의 경우, 세액이 1,000원 미만 ?, 배당세액도 이자소득과 동일한가요?)
2)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에게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배포해야 하나요?
3) 주총 결의에 의해, 주주들에게 배당내역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별도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송하지 않아도 되나요?(통지서에, 금액 및 세금을 표기한 경우)
답변
개인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이자소득 제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