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관련 (주)대승정밀 | 2012-03-13
2월분 급여를 3월 9일 최초 신고시 262,324,270 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여 환급 받을 세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월 12일 261,597,920 으로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는 올바로 되고 초과납부 된 상태이며 또한 1월분 2월 10 일 신고 과소 납부분 37700 원을 발견하고 아직 수정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3월급여시 어떻게처리해야 하나여? 차액분 726,350 과 미납분을 상계해서 조정세액에 반영하면 데나여 아님 원천세 가산세 5%을 반영하여 상계해야하나여
답변
과소납부된 원천세는 환급받을 세액과 차감반영하며,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반영하여 조정세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