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dc관련 질문 (주)제니하우스삼호점 | 2012-03-12

퇴직연금 납입계산법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연봉/13*10%를 납입하고있는데요

2월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연봉/12*10%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연봉이 오를경우에는 다시 월계산하여 납입금액을 변경하는건가요?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매년 연봉총액의 1/12를 연금운용기간에 납입하는 것이며,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연봉총액의 1/12)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연봉/13*10%를 납입합니다. 또한 중간에 연봉이 오를 경우 상승율만큼 반영하여 납입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