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