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법상 외국인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하고 다른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