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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해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세광종합기술단 | 2012-03-12

외국인을 6개월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방법은?
고용,건강,국민연금은 꼭 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가입 안하고 국내 잡급처럼 처리할수는 없나요?
아니면 번역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도돼나요
사업자 아닌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답변
소득세법상 외국인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하고 다른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