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 도급운영 관련 STX리조트 | 2012-03-09
당사는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도급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조건은 위탁운영 인력의 인건비(이윤포함) + 매출액의 일정율 + 영업이익의 일정율(손실시 미지급)을 수령키로 했으며, 매출액은 전액 위탁사로 산입됩니다.
당사에서는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판촉직원들이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며, 연수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대부분 용역사 직원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와 당사간 위탁 도급계약 체결, 당사와 용역사간 용역계약 체결)
당사의 운영노하우를 활용하여 당사 임직원들이 해당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며, 당사 임직원이 연수원에 상주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질문)
1. 사업자 단위과세의 종된 사업장으로써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는지?
2. 계약조건과 같이 총액으로 위탁사에 대한 매출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총액매출로 반영하고 하도급은 운영원가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