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반품)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2-03-09

협력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게 되어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협력업체에 (-)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면 협력업체에서 승인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가 완료 되는데 익월 10일 까지 업체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협력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 그에 따른 당사도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이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협력업체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에 수신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