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활동시 제비용 처리 관련 STX리조트 | 2012-03-0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판촉직원들이 상품 판매를 위해 판촉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체방문을 통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내교통비, 음료비, 식사비용등이 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중 특정인을 상대로한 음료비, 식사비용에 대해서 접대비 계정이 아닌, 판매비 계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상품판매을 위한 제비용(시내교통비, 음료비, 식사비용 등)은 판매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용이라면 접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특정인에게만 별도의 식사대접 등이 있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