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배당 단주지급 | 2012-03-09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금번 주식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식배당시 단주의 경우 매각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매각대금은 언제 날짜의 종가로 하나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종가?
주주총회 결의일 종가?

관련규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식배당시 단주의 경우 매각시기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일 전일이나 주주총회 결의일 종가기준 중 선택하여 매각하여 지급하면 되나, 다만, 세무상 매각하여 실제 지급하는 현금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