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6년12월 세금계산서 발행
2008년에 대손 확정하여 write off함
2008년에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못했으므로 채권시효소멸이 끝나는 (용역의 경우 5년으로 알고 있음) 2012년 1월에 대손세액공제 신청함
위의 경우 2008년 대손확정한 시기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2012년 1월에 채권시효소멸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2008년에 대손세액을 신청 못하면 나중에라도 2008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채권시효소멸이 끝나는 2012년 1월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손확정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08년 대손확정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