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상 10년 미만 보유 사택에 대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국세/지방세/세금계산서 발행 등)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