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반품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설정하는 방법에서 다음의 산식을 쓰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당해 년도 반품충당금이 월 평균 1천원일때 년 반품추정을 구하는데
1천원 * (1+2+3+4+5+6+7+8+9+10+11+12)/12 하여 1년 반품금을 추정하는데
(1+2+3+4+5+6+7+8+9+10+11+12)/12 산식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감가상각비중 연수합계법 산식의 역수로 보이기도 하구요.
답변
1. 반품충당금이 월 평균 1천원이라면 연평균금액에 대하여 매월 한달 단위의 월수합계 평균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판매월이 오래 될수록 반품확율이 낮고(1) 바로 이번 달 판매일수록 반품확율이 높다(12)는 체감, 체증확율을 월별가중치(1부터 12)로 배열한 후 이를 1년의 월수인 12로 나누어 반품확율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1부터 12까지 더한 78을 12개월로 나누면(78/12=6.5)의 반품충당금의 가중치가 계산됩니다.
2. 가가상각비나 반품충당금의 충당금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연수합계법이나 월수합계법을 적용할 때 내용연수나 경과연수를 모두 합계하여 각 기간의 상각비율이나 충당금비율을 계산합니다.
3. 상기 계산산식이 법률 등의 법정화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적용하여 경험율상 맞으면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의 체감ㆍ체증비율 계산산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품충당금비율에서 전달 판매액은 0.5, 전전달은 0.4, 3달전은 0.3, 4달전은 0.2, 5달전은 0.1, 6달전은 0 등으로 점차 적용비율을 체감시킬 수 있습니다.